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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우려되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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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가 어제 시국선언을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의 징계를 유보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 선고의 이유로 “피고인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의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은 존중돼야 한다. 하지만 교육 현장에서 빚어질 파행이 우려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교사가 처벌받지 않은 채 자라나는 세대를 정치 편향으로 내몰 여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편향적 정치 색채가 강한 전교조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이번 판결은 민주노동당에 당비와 후원금을 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들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중징계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교육청은 경징계만 하겠다는 상황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돼선 곤란하다. 자라나는 세대에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심어서는 건강한 나라의 미래를 열 수 없다는 게 헌법 정신이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6조 1항은 ‘교육을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못박고 있다. 물론 이번 판결이 교사의 시국선언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 빚어질 수 있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판결에 앞서 일정 범위 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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