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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의 패킷 감청, 오·남용 막을 장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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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1-17 19:36:38 수정 : 2009-11-17 1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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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 장비를 크게 늘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이 최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1998년 패킷 감청 장비를 처음 도입했고, 현재 모두 3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3대는 이명박 정부 들어 도입한 것이다.

패킷 감청은 초고속 통신망의 데이터 전송 단위인 패킷을 이용한 감청 방식이다. 특정인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와 검색 결과, 이메일, 채팅, 인터넷 뱅킹 내역, 같은 IP(인터넷주소)를 사용하는 직장 동료·가족들의 인터넷 사용 내용까지도 감청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국정원이 보유한 패킷 장비 중엔 흔적이 남지 않는 ISBN 감청기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과거 정부에 비해 현정부에서 감청장비의 도입이 대거 는 것은 국정원 설명대로 불가피성이 있을 것이다. 체제전복 기도 세력의 활동을 저지하고 친북 세력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인권과 사생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작지 않으므로 자의적인 운영과 정치적 목적의 사용을 방지할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감청 기간을 범죄 수사 목적은 2개월, 국가안보 목적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장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또 긴급감청의 경우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해야 하나, 감청으로 얻은 통신자료의 삭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긴급감청 등으로 얻은 자료가 다른 용도로 쓰일 개연성이 있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은 이와 관련해 통신비밀보호법 6조7항 단서가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법원에 이달 초 신청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대로 국회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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