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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정신 썩게 하는 사행성 경품 과잉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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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10-30 18:18:12 수정 : 2009-10-30 18: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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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게임업체가 1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걸고 온라인게임 팔기에 나섰다. 아파트 경품은 그동안 미분양 아파트를 처리하기 위해 일부 건설업체가 간간이 내놓았는데, 얼마 전 한 백화점이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경품으로 내걸더니 이번에는 게임업체까지 아파트 경품 대열에 뛰어들었다. 비뚤어진 시장경쟁은 말할 것도 없고 사행성에 물든 우리 사회의 현실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니 암담하다.

우리 사회는 물신을 숭배하는 한탕주의에 찌들어 있다. 로또복권은 매주 약 6500만장씩 팔리고, 휴일 경마장은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다. 돈 벌 틈만 있으면 반사회적인 투기도 판을 친다. 여기에 고가 사행성 경품까지 쏟아져 나오니 우리 사회가 정상적인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워진다.

경품은 그저 주는 선물이 아니다. 크게 놓고 보면 소비자로부터 거둬들인 돈으로 만들어지는 미끼다. 소비자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상품을 경품비용까지 얹어 사게 된다. 기업에게는 경품이 영업의 한 수단이지만 그 이면에는 몰염치한 상행위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규정을 만들어 과도한 경품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 아파트와 같은 초고가 경품은 10여년 전 공개현상 경품의 한도를 없애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게임시장에 나타난 고가 사행성 경품은 미래를 짊어질 청소년의 정신을 병들게 할 소지가 크다. ‘게임산업진흥’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커진 게임산업이 청소년의 희생을 강요하더니 이제 사행성 경품으로 얼마나 더 청소년을 해칠 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게임업체가 내건 아파트 경품 추첨 대상이 되자면 게임 레벨을 40단계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니 어처구니없다. 얼마나 더 많은 청소년을 게임중독으로 만들어 각 가정에 분란을 야기시키겠다는 건가. 청소년을 상대로 한 장삿속도 이 정도면 범죄행위에 가깝다. 정부는 관련 규정을 대폭 강화, 국민정신을 썩게 하는 사행성 경품을 뿌리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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