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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에너지 소비 및 탄소 배출의 증가 추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자체와 에너지 소모가 많은 내구재나 자본재에 대한 과세 및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소비와 생산 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과 탄소 배출 감축을 적극 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는 동일한 부가가치 1단위 창출을 위해 기타 경쟁국에 비해 과다한 직간접 에너지 투입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유럽 등 OECD 주요국은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생산, 소비, 투자 등 각종 경제활동에 환경오염 비용이 잘 반영되도록 탄소세를 도입하거나 에너지, 자동차, 오염집약재화의 소비과세에 있어 환경세적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세제 개편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녹색세제 강화와 더불어 기존 산업의 녹색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 그리고 녹색 연구개발(R&D)의 개발·보급을 위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제환경규제에 대비하기 위해 향후 조세정책을 에너지, 자동차, 에너지 다소비 품목 등에 대한 각종 세제의 환경세적 차별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세수는 경제 전반에 걸쳐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과 친환경·고효율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기존의 수출주도 국가전략 산업에 대해 기업 과세의 적정 경감, 녹색투자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 국제경쟁력 보완 조치가 함께 필요하다.
이제 향후의 세제 개편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통한 효율성과 소득분배의 형평성, 그리고 녹색경제 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성이라는 3가지 차원에서 서로 균형 있고 조화롭게 추진하는 일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러한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과세 방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세제 개편 방향에 부합하며, 국민도 냉난방 권장온도 준수 등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실천해 가정경제, 더 나아가 지구환경 보전에 작지만 의미 있는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김승래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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