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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게임산업진흥법 청소년보호 우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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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9-01 20:02:55 수정 : 2009-09-01 20: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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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봉 국민대 법대학장
작년 11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현재 심의 중이다. 새로 개정안이 마련된 것은 그간에 ‘바다이야기’ 사태와 같은 산업 외적인 요인 탓에 미뤄졌던 규제환경의 합리화와 효과적인 산업진흥을 위해서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개정안의 특징으로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라는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게임사업자를 직접 규제하기보다는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해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보다 선진화된 규제체제이다. 개정안에서는 부모가 게임사업자에게 요청할 때 자녀의 게임 이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장시간 게임 이용 시 주의문구를 게시하도록 했다. 정부가 올바른 게임 이용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이용자보호지침을 시행할 수 있게 한 점, 게임 이용자 간의 분쟁을 손쉽게 해결하도록 게임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점도 이용자 권익보호의 일환이다. 이와 함께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민간자율심의가 도입된 측면도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눈여겨볼 만하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사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그중의 하나가 게임중독 문제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행법에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무가 규정됐고, 게임 이용자의 권익보호 사항이 이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것이다. 중독이라는 것은 증세라는 측면에서 심각성을 반영할 수 있지만 정부 정책의 폭을 정하기에는 너무나 좁은 개념이다.

더 나아가 심야시간에 아예 게임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문화콘텐츠의 하나인 게임의 이용 시간을, 그것도 사생활의 영역인 가정에서 게임하는 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 개입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 시간을 법적으로 제한하자는 논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비록 청소년이라고 해도 국가가 국민의 사생활에 일일이 간섭하는 것이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는가는 찬찬히 따져 봐야 할 문제이다. 국민의 사생활을 규율하려는 법제도는 대개가 실패했다는 점도 지적돼야 한다.이번 개정안의 진면목은 문화상품으로서 게임을 선택하고 여가활동으로 게임을 할 권리를 선언했다는 점이다. 이제 게임에 과거 타성적으로 지목했던 불성실의 덕목이 아니라 건전한 여가활동의 하나로, 그리고 문화를 향유할 수단의 하나로 자리 잡도록 법적 가치를 부여한 것이다. 영화, 비디오, TV, 인터넷이 그러하듯이 부모가 이해하고 함께하지 않고는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게임 이용을 이끌어 줄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할 진정한 이유이다.

안경봉 국민대 법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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