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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근혜안’ 미디어법 대치 돌파구 삼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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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7-16 22:09:58 수정 : 2009-07-16 22: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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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맞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해 국회의장에게 직권 상정을 요청해 놓았다. 민주당은 물리적 저지를 고수하며 문방위원장실을 봉쇄했다. 이대로 가면 국회폭력 사태는 피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제시한 중재안은 타협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대표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합리적으로 이견을 조정할 수 있으므로 여야가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전 대표 측은 부인하지만 국회의장 직권 상정을 통한 강행 처리 대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20일 전후해 직권 상정을 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법 단독 처리는 정치적 후유증이 자못 심대할 것임이 명백하다. 민주주의 후퇴라는 지탄도 받게 된다.

다른 하나는 신문·방송 겸영, 재벌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되 여론 독과점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매체 합산 시장점유율 개념을 제안했다. 같은 자본의 방송·신문·인터넷이 전체 언론 시장에서 30%가 넘지 않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여야는 이 대목에 동감했다. 충분히 논의해볼 만하다는 것이다.

언론의 교차 소유는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만 여론의 독과점은 획일성을 조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므로 규제가 필요하다. 선진국에도 무제한 허용보다는 지분율이나 지역적으로 규제하는 제한적 허용이 대세다.

그래서 신방겸영법안은 처리하되 여론의 다양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독과점을 방지하는 장치는 제대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여야는 이런 원칙 아래 줄다리기를 벌여야 한다. 박근혜안을 협상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민주당은 반대만 능사가 아니다. 협상과 타협의 정신으로 복귀해야 한다. 여야가 수정안을 내놓고 서로 비교하며 차이점을 줄여가면 해결점을 못 찾을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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