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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칼럼] ‘전자발찌 제도’ 시행 8개월

입력 : 2009-04-23 21:24:12 수정 : 2009-04-23 2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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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센터장
최근 자녀를 데리고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해코지를 하겠다는 보이스 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보이스 피싱 범죄는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는 전화를 이용한 수준에서 휴대용컴퓨터, 온라인 게임, 휴대용멀티미디어플레이어(PMP) 등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기기로 확산되는 ‘유비쿼터스형 보이스 피싱’을 예견하고 있다. 유비쿼터스는 라틴어로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뜻으로 정보통신 분야에서는 시간, 장소를 초월한 통신환경을 의미한다. 범죄수법의 최첨단(?)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부터 특정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전자장치 위치추적 제도가 시행됐다. 흔히 세간에서는 ‘전자발찌’라고 하는데 그 작동원리가 바로 유비쿼터스 기법이다. 범죄수법만큼 그 대처수단도 진화하는 법이다. 전자발찌 제도는 피부착자의 전자장치와 이동통신망, 지리정보시스템(GPS)이 연계돼 24시간, 365일 위치보고와 경보상태를 중앙관제센터에 송신한다. 문제상황이 발생하면 일차적으로 센터에서 피부착자와 연락을 시도하고, 현저한 이상징후라 판단되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사건을 이관,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의 전자장치는 설계 당시부터 인권 측면, 외부 시인성 측면, 통신의 정밀성 측면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부착장치는 신체의 일부와 맞닿으므로 소재는 의료용 무독성 실리콘으로 제작했다. 또 고정하는 클립에 일정 이상의 힘을 가하면 누구나 탈착시킬 수 있다. 이는 피부착자가 다쳐 급박하게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장치의 제거와 시술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전자장치의 크기는 세계 최소형이다. 크기로 인해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휴대장치의 크기는 해외 장치의 절반에 가까워 성인이 한 손으로 쥐면 감싸지는 정도이다. 셋째, 전자장치 간 통신이 해외 제품보다 정밀하다. 외국의 경우 부착장치에서 휴대장치로만 신호를 주는 단방향 방식이다. 이에 비해 우리는 부착장치와 휴대장치 간에 통신을 주고받는 양방향 통신으로 안정된 장치 간 인식이 가능하다.

특정 성범죄자 위치추적 제도가 시행 8개월이 됐다. 그간 총 1173건의 경보가 발생해 월평균 147건, 하루 평균 4.9건으로 집계된다. 또 월별 경보발생이 초기에 비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위치추적 시스템의 안정화, 고도화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때에 위치추적 대상범죄에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가 추가됐다. 그간의 관제 경험으로 볼 때 피부착자는 ‘누군가 옆에 있다’는 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이것이 재범 감소로 이어지게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위치추적 제도가 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한다. 그러나 위치추적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재를 파악할 뿐 생각이나 행동을 하나하나 관찰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기우라고 본다.

박준재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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