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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 가운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38%로 일반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일반가구의 46%수준인 데다가 국민연금 가입도 20.8%에 불과해 각종 위험이나 노후 대비도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에게는 안정적 일자리가 곧 복지이자 인권이자 생계라 할 수 있다.
우리의 장애인 고용 현실은 어떠한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지 10년이 돼 가지만,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이 각각 2.18%, 2.48% 수준이다.
장애인을 고용한 민간 사업체의 80% 정도가 장애인 고용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장애인 채용 시 각종 편의시설 설치 부담과 작업 도중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채용을 기피하고 있다.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에 대한 고용부담금도 최저임금의 65~75% 수준이어서 오히려 금전적 부담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
공무원 채용정책을 보면 스페인은 연 2회 공무원 채용 중 첫 회는 장애인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덴마크는 동일한 자격이면 일반인보다 장애인을 우선 채용토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에서 3%로 올리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은 이러한 선진 정책에 한 발 다가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3%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평균인 4.4%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현재 고용률의 두 배 수준이다. 공직 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을 별도 모집하는 비율을 6.5%로 올리고, 작년부터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채용제도를 도입했다.
더불어 장애인 수험생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유형에 따라 점자 문제지, 음성지원 컴퓨터, 수화통역사 등을 제공하고 시험시간도 일반응시자의 1.2~1.5배까지 연장하고 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애인이 노동시장 진입 전 단계의 고용기회 확대에서부터 고용 후 근로활동이 가능하도록 정당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등 고용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사회적 소수에 대한 배려 없이는 다수의 풍요가 보장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소수와 약자를 따뜻하게 배려하는 나라, 개인과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풍요와 배려가 넘치는 나라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기대해 본다.
조윤명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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