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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미네르바 무죄 판결과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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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20 21:32:37 수정 : 2009-04-20 21: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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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박대성씨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사는 검찰이 범죄시한 글을 박씨가 인터넷에 띄울 당시 허위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공익을 해할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이어서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일단 1심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고 본다. 동시에 우리 사회에 던져진 숙제도 여간 무겁지 않다. ‘익명의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방치할지 다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시점인 것이다. 미네르바 파문과 이번 판결을 사회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는 지혜가 요구된다.

검찰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기존 법 체계로는 형법상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 비록 ‘허위 인식’, ‘공익을 해할 목적’ 등을 내세우기는 했지만 1심 판결의 메시지도 분명하다. 미네르바 파문과 같은 불상사를 전기통신기본법으로 다스리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번 사건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유추된다.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박씨 자신이나 박씨를 ‘경제 스승’이니 ‘경제 대통령’이니 하고 떠받들면서 머잖아 나라가 망할 것처럼 법석을 떨던 이들에게 허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미네르바가 지혜가 아니라 암흑과 혼란의 대명사가 됐던 것은 부인하기 힘든 사실 아닌가.  

진솔한 고민이 필요하다. 인터넷상의 특정세력이나 개인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가적 혼란과 공포를 부추길 때, 또는 사적 권리를 침해하고 명예를 짓밟을 때 국가와 사회가 어찌 대처해야 하는지 최소한의 방책이 마련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권만 바라볼 일이 아니다. 법제적 대처도 필요하지만 인터넷 문화의 자정 또한 절실하다.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인 IT시대가 된 지 오래다. 인터넷 공간에 뜬 글 몇 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다. 그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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