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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테러와 포털의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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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9-04-16 21:37:07 수정 : 2009-04-16 21: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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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비방 게시물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NHN 등 4개사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한 원심을 어제 확정했다. 인터넷이 사이버 테러 공간으로 방치돼서는 안 된다는 시대적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인터넷의 악성 유언비어와 댓글로 해를 입은 이는 너무도 많다. 이를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진 유명 연예인도 있다. 이번 판결이 바른 세상을 찾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

비방 게시물의 피해자 김모씨는 4년 전 자기 여자친구가 자살한 사연이 인터넷상에 번지면서 거센 후폭풍에 시달려야 했다. 상고를 나와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한 뒤 야간대학에 다니던 김씨는 직장도, 학교도 접고 말았다. 비난 공세를 감당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 앞에서 촛불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얼굴도 들 수 없었을 것이다. 김씨 해명이나 하소연을 들어준 이는 극히 드물었다.

포털이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이다. 인생이 황폐해진 대가치고는 초라하다. 하지만 확정 판결의 함의는 크다. ‘묻지마 테러’의 온상으로 둔갑하기 일쑤인 사이버 세상의 안전관리 책임소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IT강국이다. 그럼에도 국내 네티즌의 평균적인 정보문화지수는 낙제점을 겨우 면하는 수준이다. 지식정보 시대의 당당한 일원이 되려면 아직 까마득하다. 이래서는 ‘집단지성’이 출현하기 어렵다. ‘집단흉기’가 판칠 뿐이다. 인터넷 문화의 정화가 시급하다. 궁극적으론 네티즌 개개인에게 달린 일이다.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

개인과 사회가 달라진다 해도 사각지대는 상존하게 마련이다. ‘사이버 우범지역’이다. 이는 엄밀한 관리로 대응해야 한다. 포털이 앞장서야 할 대목이다. 포털은 인터넷 순풍을 타고 막대한 부를 일궜고 영향력도 키웠다. 이제 기업 윤리와 책임에 눈을 돌려야 한다. 사회 혼란과 인격 말살을 일삼는 인터넷 세상을 둥지 삼아 희희낙락하면서도 정작 책임에는 눈을 감는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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