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재단·정부 전횡 막을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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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상지대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
한나라당의 전방위적 사회 개악이 강행되고 있다. 전 국민의 2%만을 위한 종부세 무력화가 그 대표적인 예이지만 교육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이미 망국적 사태에 이르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학벌경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명확한 ‘국제중’ 설립을 강행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이명박정부는 사교육비를 줄이겠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함께 사교육비는 이미 크게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중’으로 대표되는 학벌경쟁 강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한나라당은 교원노조가 학교 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이것은 사학재단이나 정부가 학교를 마음대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단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의 주인은 정부나 사학재단이 아니다.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학재단의 경우는 더욱 더 그렇다.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야말로 진정한 학교의 주인이다. 정부나 사학재단은 기껏해야 후원자일 뿐이다. 한나라당의 의도는 사실 전교조 무력화이다.
전교조가 여러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교조의 20년 활동 덕에 사학비리로 대표되는 부패교육의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다. 전교조는 올바른 역사관과 사회관을 교육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전교조 무력화를 목표로 하는 한나라당의 교육 개악은 결국 이 사회의 후진화로 귀결되고 말 것이다.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반인권적 정책이다.
홍성태 상지대교수·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정부·교원노조 함께해야 교육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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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 교육연대 공동대표 |
새 정부가 교원노조의 단체협상에 교육정책을 제외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광복 이후 수십년간 근대적 학교의 생성과 정착기에 교육정책을 정부가 독점해서 벌어진 폐해가 얼마나 큰가. 관과 민, 노사 간에 책임과 권한을 나누는 것이 시대정신이며 오랜 민주화 과정의 성과인데 이를 역행한다는 것은 재고해 볼 일이다.
일부 교원들의 편의만을 위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조항은 양측 협의를 통해 차제에 삭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육정책 관련 조항은 제외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협상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교육정책은 교사들의 근무조건뿐 아니라 근무의욕 등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일상적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최근 논란이 벌어진 일제고사,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사례를 보자.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게 실시되던 일제고사는 전체 학생으로 확대되며 단위학교를 무한경쟁으로 몰아갈 우려가 크다. 실제 새 정부 들어 사교육비가 폭등하고 있는데, 교원노조가 단체협상을 통해 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또한 미국발 경제위기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국민에게 근·현대사 교과서 문제는 불필요한 이념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단위학교 교과서 선정의 자율권을 정부가 침해하는 상황에서 교원노조가 침묵한다면 도리어 이상한 것이다. 새 정부는 교원노조의 교육정책 교섭 권한을 무력화해 자신들의 정책을 ‘무사통과’시키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교원노조와 협의하고 상생하려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한국교육 발전에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김정명신 교육연대 공동대표
학교 운영위에 교육 결정권 일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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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근 건국대 교육과 교수 |
서울시 교육청이 전교조 서울지부에 단체협약 부분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다른 교육청들도 교원노조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일부를 재협상하고 있다. 그동안 교육청과 교원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은 교원노조에 정책·인사권까지 허용하고, 학교장의 정당한 권한까지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학교 운영의 내용이나 적용 면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학교교육에 대한 외부 단체들의 지나친 간섭과 압력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교육력 신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두언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20일 학생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교원노조가 학교 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못하도록 단체교섭 대상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학교교육의 효과성은 법이나 제도에 의한 규정보다는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그동안 규제와 통제 중심의 학교 운영을 지양하고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학교에 설치해 운영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는 학교 운영구조 개편, 학교 운영과정 개선, 교육활동의 효과성 제고 등에서 변화와 더불어 성과들도 나타나고 있다.
교원노조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스스로 학교교육의 목표와 내용, 방법에 대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교육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학교 운영 간섭은 제한돼야 한다. 동시에 학교는 교육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전문적, 자율적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안세근 건국대 교육과 교수
노조는 교육의 질보다 교원 이익 우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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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
노동조합은 해당 노동자들을 위해 대체로 필요하다. 조합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이나 임금 인상, 고용 안정 등 자신들의 이해를 실현해 간다. 그것이 일차적이고 근본적이다.
교직원노동조합도 마찬가지이다. 물론 사명감을 가진 선생님들의 경우 학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여가시간을 희생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군사부일체’라는 전통적 가치는 노동자 일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헌신성을 가끔 선생님들에게서 발견하게 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이해 앞에서는 예외적인 상황이 되고 만다. 교원평가제 시행이 대표적이다. 이것을 시행하면 교직원은 매우 피곤해진다. 그래서 이런 조치의 시행을 반대한다.
교원평가는 불가피하게 선생님들을 수업에 집중시킨다. 더 많은 수업준비를 해야 하고, 더 세밀하게 아이들을 살펴야 한다. 당연히 노동강도가 높아지게 되고 여가시간이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준비가 잘된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익이다. 그리고 그 학교에 좋은 평판이라는 것으로 보답된다. 지식 외에 다른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어려운 나라에도 큰 이익이다. 교육 목적이 되는 학생과 나라의 미래 그것과 근본적으로 긴장관계에 있는 조합이 경영에 참여하여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래서 옳아 보이지 않는다. 학교를 운영하는 측에서 선생님들의 열의를 높이기 위해 조합의 의견을 깊이 경청하고 상의할 일이다.
최홍재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정리=황온중 기자 ojhw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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