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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군법무관의 ‘불온서적’ 헌소, 그 길밖에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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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10-23 20:34:22 수정 : 2008-10-23 20: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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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정한 23권의 ‘불온서적’을 놓고 현역 군법무관 7명이 집단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행복추구권, 양심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소송 취지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에서 누구든 헌법적 권리·권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건 상식이다. 다만 특수 신분의 군인은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규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장관의 불온서적 지정이 적절한지는 논란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법무관으로선 군 당국의 이런 조치에 부당함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군법무관들의 헌법소원은 군의 생명인 지휘계통 문란, 항명 등 ‘절차적 흠결’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그들이 일반 장교와는 다른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일차적으로 군장교의 신분인 만큼 명령계통을 밟아 군 내에서 해결했어야 했다. 결국 이들의 이번 돌출행위는 지휘체계 훼손과 함께 포퓰리즘이란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국방부는 당초 법원으로부터 이적단체로 판정받은 한총련이 자신들의 이념 전파와 군의 전투력 약화 목적으로 문제의 책들을 반입한다는 첩보를 경찰과 군 정보기관으로부터 받고 해당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리가 있다고 본다. 어떤 경우든 군 기강과 전투력을 저해하는 요소는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이 시중의 베스트셀러까지 종전 친북좌경사상을 담은 북한 원전류의 인식을 주는 ‘불온서적’이란 딱지를 붙인 것은 경솔했다. 이번 사태에서 보듯 군의 정책적 판단 미숙도 전투력 저하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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