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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불법 판치는 포털, 실명제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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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8-06-19 20:49:36 수정 : 2008-06-19 20: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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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쌍방향 의사소통과 표현의 자유 확대 등 순기능과 함께 사이버 폭력,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역기능·부작용 또한 급속히 늘어나 걱정이다. 인터넷의 순기능을 극대화하면서 법질서 교란과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모두가 고민해야 할 때다.

20대 여성이 시위 도중 사망했다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 촛불 시위대를 자극한 사건이 허위사실 유포의 최근 사례라면 ‘광고 탄압’은 사이버 폭력의 대표적 사례라 할 만하다. 일부 네티즌이 보수 일간지 3사에 광고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업에 전화로 항의하고 홈페이지에 사이버 공격을 하는가 하면 불매운동까지 선동하고 있다. 전경련 등 경제5단체와 한국광고주협회가 이 같은 네티즌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포털 사이트에 보내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경제단체들이 밝혔듯이 광고는 기업의 핵심적 마케팅 활동이자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영업 행위다. 그런 광고 활동을 자신들이 싫어하는 매체에 실었다고 광고주를 협박·압박하고 불매운동을 거론하며 위협하는 것은 시장경제는 물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광고 탄압’형 사이버 테러가 자행되는 것은 익명성과 포털의 책임의식 결여에 원인이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포털과 인터넷 언론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실명제’로는 익명의 그늘에서 활동하는 네티즌을 걸러내기 어렵고, 처벌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클릭 수를 늘리기 위해 네티즌에 영합하기 마련인 포털에 책임 있는 대응을 주문하기도 쉽지 않다. 그래서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확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겠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침은 합리적인 제도 개선으로 여겨진다.

자유에 응분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은 인터넷이라고 예외일 수 없다. 네티즌과 포털은 법적, 제도적 규제보다는 자율규제와 자체 정화가 최선의 방안임을 인식하고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에 앞장서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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