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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4세 소년 종신형' 확정 판결

입력 : 2011-05-22 10:05:19 수정 : 2011-05-22 1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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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위스콘신 주 대법원이 14세 소년에 대한 종신형 판결을 확정했다.

시카고 선타임스 등에 따르면 위스콘신 주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무고한 동년배를 주차빌딩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14세 소년에 대한 하위법원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판결에 대해 "허용될 만하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변호인단은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잔혹하고 과도한 형벌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 8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해 왔다. 주 검찰은 이에 대해 "고의적인 살인을 저지른 소년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지난 1998년 9월 위스콘신 주 그린베이 시에서 발생했다.

당시 14살이었던 피고인 오머 닌햄과 그의 친구 4명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뱅이란 이름의 소년에게 다가가 시비를 건 뒤 그를 자전거에서 끌어내리고 구타하기 시작했다.

뱅은 인근 주차빌딩으로 몸을 피했지만 닌햄과 친구들은 건물 꼭대기까지 쫓아가 붙잡은 뒤 그의 손목과 발목을 각각 잡고 흔들어 빌딩 난간 너머로 던져버렸다. 5층 건물에서 떨어진 뱅은 사망했다.

닌햄은 친구들에게 "결코 이 사실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자"고 다짐했고 이들은 현장에서 달아났다.

닌햄은 16세이던 2000년 위스콘신 주 지방법원 존 맥케이 판사로부터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닌햄은 재판을 앞두고 담당 판사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이 사실을 경찰에 알린 친구들에게도 위협을 가했다.

선타임스는 "닌햄은 지금도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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