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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월 딸에 모유만 먹여 사망케 한 佛 채식주의 부부, 종신형 위기

입력 : 2011-03-30 15:58:45 수정 : 2011-03-30 15: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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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채식주의자 부부가 11개월 된 딸에게 모유만 수유하다 아이가 영양실조로 사망해 아동학대죄로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위기를 맞았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30일 보도했다.

세르진과 조엘 르 몰리구는 프랑스 북쪽에 위치한 아미엥 재판소에 판사와 배심원들이 입석하기 전에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아동방치죄로 11개월 된 아이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기는 물론 유제품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 병원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대체의학만 이용한다고 한다. 그들은 소를 도축하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생활양식을 바꿨으며 몰리구는 유기농 음식 사업을 했지만 얼마 전 회사는 파산했다.

몰리구(40)는 지난 2008년 3월 자신의 딸이 비정상적으로 힘이 없고 땀을 흘리고 울기 시작해 구급차를 불렀다. 응급구조대는 파리 북쪽에 위치한 세인트 몰비스에 있는 집에 도착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다. 11개월 된 아기의 평균 몸무게는 8㎏이지만 사망한 아기의 몸무게는 5.7㎏에 불과했다.

몰리구가 아이에게 다른 음식물을 일절 주지 않고 모유만 수유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전에 구조원은 아기가 마르고 창백했다고 지적했다. 부검 결과 루이스는 비타민 A와 B12의 결핍이 심각했으며 이들 비타민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필수적 요소이다. 비타민 A와 B12의 결핍은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검사 앤-샌드레토는 법정에서 “모유 수유자인 몰리구가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하지 않아 아이에게도 비타민 결핍 현상이 일어났다”고 증언했다.

그들은 TV 프로그램에서 소를 잔인하게 도축하는 것을 보고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자신들에게는 13살 된 딸이 있지만 한번도 심각한 질병을 가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큐오는 “이들 부부는 9개월 된 아이를 병원에 아이가 건강한지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아이가 기관지염으로 체중이 떨어지고 있어 의사가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라는 조언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병원에 가는 대신 진흙이나 배추로 만든 찜질제로 아이를 낫게 하려고 했다”고 했다.

이들의 변호사 패트릭 큐넬은 이들 부부가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다고 말했지만 무죄를 주장했다.

이번 몰리구 사건은 채식주의 삶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첫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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