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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푸어도 프리워크아웃 적용한다

입력 : 2012-09-20 20:49:08 수정 : 2012-09-20 20: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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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택담보대출 대책
6분의 1이 ‘깡통’ 전락 우려
경매처분 일시유예도 확대시행
빌린 돈으로 집을 샀다가 이자 부담에 시달리는 ‘하우스푸어’들을 대상으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 시행된다. 또 빚을 갚지 못한 대출자 주택에 대한 경매처분을 일시 유예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들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하우스푸어 관련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정부 지원을 전제하지 않고 금융권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부터 도입해 시행하겠다”며 “종합대책은 하우스푸어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이번 대책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에서 나왔다. 집값이 하락해 담보가치비율(LTV) 상한선을 웃도는 대출은 올해 3월 말 44조원에서 6월 말 48조원으로 9.1%(4조원) 늘었다.

이 추세라면 연말에는 6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규모가 커질 수 있다. ‘깡통주택’으로 전락할 수 있는 대출이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6분의 1에 이르는 것이다.

금감원은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모두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연결(Combined) LTV’를 기준으로 위험수준을 따져볼 계획이다. C-LTV의 경우 기존 LTV 기준(수도권 50%, 지방 60%)을 초과하지 않는 이들도 제2금융권 후순위 대출까지 함께 고려해 산출하기 때문에 위험수준으로 분류될 수 있다. 당국은 하우스푸어 중에서도 이자 부담과 부채상환에 가장 심각히 몰린 이들을 먼저 가려내 보다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들이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하는 프리워크아웃을 주택담보대출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은 1개월 미만의 원리금 단기 연체가 반복되거나 LTV가 급등해 부실 우려가 커진 대출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2007년 도입됐으나 유명무실해진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경매유예 제도)는 은행과 더불어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상호금융사도 운영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는 대부분 카드대출이나 할부금융 등으로 긴급 자금을 융통하는데, 이 돈마저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재홍 기자 h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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