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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언제든 계약해지·90%까지 환급 가능

입력 : 2012-03-04 19:43:35 수정 : 2012-03-04 1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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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소비자도 충동계약 주의해야”
서울에 사는 30대 회사원 김모씨는 지난해 9월 동네의 한 헬스장과 1년 이용계약을 맺고, 계약금 8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하지만 헬스장 서비스는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했다. 김씨는 항의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해지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막무가내로 거절하는 헬스장 측 행태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서울 시내 18개 대형 헬스장 사업자에 대해 중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용금액과 위약금(총 계약금의 10%)을 뺀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자가 의무기간 회비나 카드 수수료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일은 약관법상 무효조항인 만큼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헬스클럽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거나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헬스·피트니스센터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08년 391건에서 2010년 523건으로 늘었다.

공정위는 “소비자는 할인혜택 등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중도해약 시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해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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