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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여직원, 16억 횡령 탕진… 회사는 부도

입력 : 2011-05-26 09:49:33 수정 : 2011-05-26 09: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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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25일 자신이 일하는 회사 공금을 빼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인터넷 장비 대여업체 A사 전 직원 김모(26.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296차례에 걸쳐 총 16억7780만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2007년 8월부터 이 회사에서 근무한 김씨는 평소 월급 150여만원을 받아왔지만 횡령한 돈으로 명품을 구입하는데만 3억원을 쓰는 등 사치스런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구입한 명품에는 개당 1000만원이 넘는 가방도 있었다. 김씨는 보톡스를 맞는 등 피부과와 성형외과 시술에만 1억원을 썼으며, 남성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에 8억원을 쓰기도 했다. 또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 방에서 보증금 9000만원짜리 방으로 이사를 하는 등 보증금과 펀드 투자에도 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진은 해당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없음.
김씨는 회사가 할부로 구입한 장비를 판매하거나 빌려줬다 받은 돈으로 할부금을 되갚는 방식으로 영업해 매일 소액을 회사 통장에서 인출해도 알아차리기 힘들다는 점을 이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초반에는 매일 200만∼500만원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했지만 1년여가 지나면서는 한번에 3천만원을 송금하는 등 대담한 행각을 보였다고 전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김씨의 범행은 지난해 8월 회사를 2개로 분리하기 위해 회계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A사 사장이 김씨를 상대로 횡령금을 갚을 것을 종용하자 김씨는 명품을 중고로 팔아 5000만원을 변제하기도 했으나 이후 사장을 납치 및 협박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반하장 식의 태도를 보이다 끝내 고소당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명품을 사고 유흥업소에 드나들다보니 재미있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일하던 회사는 최근 18억원이 부족해 영업정지가 됐다”며 “김씨가 돈을 횡령하지 않았으면 영업정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김씨의 사치가 회사까지 곤경에 빠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 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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