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처분 취소 소송 등 반발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수하리에서 추진되는 풍력발전기 설치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전환경성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6년째 반발하고 있다.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H업체는 2007년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에 750㎾급과 2㎿급 풍력발전기 1기씩을 설치하고, 2㎿급 풍력발전기 12기 추가 건립계획의 사전환경성 검토 조사를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업체가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작성하면서 풍력발전기 설치 예정지 중심에서 약 800m까지 주변지역 검토 대상으로 설정하도록 한 환경부령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업체가 멋대로 검토대상을 750m로 조정했을 뿐 아니라 강릉지역은 717m 정도 떨어진 주택 소음도 조사를 한 것과 달리 수하리 지역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업체가 수하리 마을 750m까지 조사를 벌였다고 했지만 720m거리에 있는 설모씨 집이 누락된 점로 보아 마을 전체 사전환경성 검토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업체가 펴낸 사전환경성 검토서에는 필수항목인 진동측정 분야의 기술 내용이 누락되는 등 조사가 부실한 데다 사전환경성 검토 없이 국제승인을 받은 외국 기종의 풍력발전기를 자체 제작한 기종으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풍력발전기는 국제승인 및 검증 기록이 없는 제품이어서 인체 유해성 여부, 소음·진동 관련 자료가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2007년부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상대로 대기리풍력발전사업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정투쟁을 벌이고 있다.
평창=박연직 기자 repo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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