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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정싸움중인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지급 결정

입력 : 2012-11-28 17:05:16 수정 : 2012-11-28 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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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법원 계류중이나 사기진작 위해

전국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제주도가 곧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총 소요금액은 130억원으로, 제주도는 내년에 예산확보를 통해 지급 합의자 509명에 대해 2013년부터 3년에 걸쳐 39억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송제기자 37명에 대한 12억원은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 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근무 청구소송은 지난 2002년 4월에 제기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 승소에 따라 전국적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소송이 이어져 왔다.

제주 지역은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3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제주는 지난해 5월12일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으나, 제주도는 가장 쟁점 사항인 '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 부분에 대한 항소를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 증가 및 제주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소송제기자 37명 및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총 소요금액은 13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해 이뤄진다.

주=임창준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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