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팔당 공무원 인건비 삭감 ‘괘씸죄’?

입력 :

인쇄 메일 url 공유 - +

환경부, 13년간 지급 상수원 관리 인건비 내년부터 지원 중단
경기도 “한강수계법 위배”… “하수방류 남양주 옹호탓” 지적도
경기 남양주시 하수 무단방류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환경부가 지난 13년 동안 경기도에 지급해 온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를 돌연 중단하기로 해 경기도가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부는 관련 법령으로 인한 지급 중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하수 무단방류 사건에 대해 경기도가 남양주시 입장을 옹호하는 것에 대한 ‘괘씸죄’ 때문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3년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해 오던 경기도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1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강수계법상 지방공무원의 인건비 지원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를 국비 형태의 한강수계기금에서 줄 수 없다는 것이 환경부가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다.

이에 경기도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에 상수원관리지역 전담 관리기구의 인건비와 관리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돼 있는 데도 지난 13년간 지원하던 인건비를 중단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6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했다.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는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이후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왔다.

한강수계기금은 서울과 경기, 인천 등 팔당상수원을 이용하는 3개 시·도가 매년 4300억원을 모아 팔당상수원 관리에 사용하고 있으며 관리 주체는 환경부다.

환경부가 인건비를 삭감하겠다는 팔당상수원 관리팀은 경기도 소속으로 팔당호 주변 CCTV 관리와 쓰레기 수거, 수초 제거, 불법오염행위 단속, 녹조 줄이기를 위한 황토 살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경기도는 현재 법제처에 환경부의 팔당상수원 관리인력 인건비 삭감이 법령에 저촉되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다. 또 인건비 삭감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서울과 인천 등 팔당호를 사용하는 지자체의 공무원으로 ‘팔당상수원 전담 관리기구’를 구성해 공동으로 팔당호를 관리하거나 국가가 관리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호에 대규모 녹조가 발생하자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남양주시가 하루 최대 1만5000t의 하수를 수도권 식수원인 팔당호로 방류했고 인근 녹조현상이 심하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경기도와 남양주시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방류량은 환경부 시행규칙에 허용된 2303t이라며, 환경부가 녹조의 원인을 지자체에 떠넘기기 위해 고의로 방류량을 늘린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2010년 같은 이유로 논란이 발생했을 때 기획재정부가 중재에 나서 팔당수질개선본부에 ‘상수원관리팀’을 별도로 두고 예산을 지원하도록 결정한 사항”이라며 “환경부가 2년 전 정리된 상황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을 백지화한 것은 다른 의도에 의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오피니언

포토

김희애, ‘숏컷’ 변신
  • 김희애, ‘숏컷’ 변신
  • 나나 '상큼 발랄'
  • 서현 '화사한 꽃 미모'
  • [포토] 박하선 '벚꽃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