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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출연기관 방만운영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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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과다 지급·사업자 선정 절차 제대로 안지켜
최근 3년간 100여건 부실업무 적발… 주민불편 초래
광주광역시 출연기관인 광주도시공사와 광주도시철도공사가 최근 3년간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이 사업장에서 지도 감독과 입찰 절차 등을 소홀히 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다 감사에 적발돼 비난을 사고 있다.

9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시공사는 최근 3년간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광주시 감사에서 10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사실이 드러났다. 관계자들은 파면 1명, 감봉 2명, 경고 3명, 주의 11명 등 처분을 받았다.

또 도시철도공사는 지난 3년간 감사원과 행안부, 광주시 등 외부와 자체 감사에서 용역사업 부당 처리 등 모두 99건의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관련자들은 감봉(1명)과 경고(8명), 주의(23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도시공사는 하남 2지구 공공임대 아파트 공사비 1억6500만원을 건설업체 2곳에 과다 지급했고, 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골재사업자 적격심사 결과를 부당하게 지연하고, 신창 국민임대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도감독과 입찰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남지하상가 1공구 재계약 체결 연장사실을 소유주 등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았고, 축소 설치된 가설건축물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하고 금융비용(이자)의 회계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도시공사 팀장급 등 관리직 직원 20여명은 노조 가입이 불가능하지만 노조활동을 하다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도시공사 소유의 염주수영장 강사는 회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파면을 당하기도 했고, 모 직원은 음주운전으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과다 지급된 공사비는 전액 환수하는 등 감사원과 정부감사 등에 적발된 업무는 모두 바로잡았다”며 “타 시·도 공사보다 감사에 적발된 업무가 많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공공사업을 벌이는 이들 공기업이 이처럼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감사에 적발되면서 지역민들의 비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모(50·서구 풍암동)씨는 “공공기관이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주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류송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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