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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기능직→일반직’ 전환 반발

입력 : 2011-11-08 03:30:47 수정 : 2011-11-08 03: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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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수평전환은 특혜… 승진 적체 심화 불보듯” 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들의 일반직 전환에 대한 전국 일반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가 하면 일부는 전국공무원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운 일반직 노조 설립을 추진하는 상황까지 빚어지고 있다.

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소속 일반직 직원 1500명은 지난달 20일 공고한 ‘2011년도 경기도교육감 소속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에 대한 취소 재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직원들은 청구서에서 “동일직급 전환 과정에서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들이 인사·직무상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되고, 시행계획이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도 교육청이 시행계획 공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불사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공고는 지난해 6월 교과부가 일선 시·도 교육청에 내린 ‘시·도교육청 소속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도 교육청은 이 지침에 따라 도 교육청 내 6∼9급의 기능직 직원들을 일반직 6∼9급으로 수평전환하기로 최종 결정한 뒤 공고를 냈다.

이 계획대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이뤄지면 도교육청에는 내년 초 기능직 378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되며, 향후 3년간 기능직 정원의 60%가 같은 직급의 일반직으로 전환된다. 현재 도 교육청의 기능직 정원은 6급 101명, 7급 252명, 8급 444명, 9급 1090명 등 1887명이다.

이에 대해 일반직 8급을 중심으로 전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를 탈퇴하고 일반직 노조를 조직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는 전공노가 교과부의 지침대로 기능직의 일반직 수평전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 일반직들의 이런 반발은 ‘공개채용시험’이라는 엄격한 절차를 거친 일반직 대신, ‘특별채용’ 형식으로 들어온 기능직이 형식적인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것 자체가 특혜인 데다, 같은 직급으로 수평전환까지 되면 이중 특혜를 보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수평전환에 따른 승진적체 심화도 반대 원인이 되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일반직 직원은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반대는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해 정부가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직들은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더라도 최소한 1∼2직급 아래로 하거나 9급부터 점차적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3일자로 도교육청에 행정심판청구가 접수됐지만 다음주에 기능직 공무원의 일반직 동일직급 전환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일반직 공무원들도 기능직의 일반직 수평전환에 강력 반발해 지난 4일 시교육청 앞에서 반대집회를 한 뒤 전공노 서울교육청지부를 아예 일반직 노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청지부는 조만간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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