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를 가진 여직원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해 육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9 to 5 근무제’를 임신 중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일주일 만에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산하 사업소 직원 가운데 임신한 여성은 모두 56명이며 이 중 43명이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현재 시의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임신 공무원이 ‘9 to 5 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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