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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공무원 1일 1시간 단축근무

입력 : 2011-10-10 01:45:19 수정 : 2011-10-10 01: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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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 서울시가 전국 공공기관 중 최초로 임신한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다.

서울시는 출산·육아 공무원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에게 1일 1시간 ‘모성보호 시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녀를 가진 여직원이 1시간 단축 근무를 해 육아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인 ‘9 to 5 근무제’를 임신 중인 공무원도 활용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처음 시행된 이 제도는 일주일 만에 대상 공무원의 77%가 참여를 신청하는 등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와 산하 사업소 직원 가운데 임신한 여성은 모두 56명이며 이 중 43명이 1시간 단축근무를 신청했다.

현재 시의 임신 공무원이 연간 100명 정도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9 to 5’ 근무제’의 혜택을 받을 공무원은 기존 대상자를 포함해 연간 150명(전체 여성 공무원의 5.5% 수준)에 달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정효성 서울시 행정국장은 “임신 공무원이 ‘9 to 5 근무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시가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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