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무상급식 투표’ 서울시 VS 민주 3대 쟁점

입력 : 2011-07-18 01:47:47 수정 : 2011-07-18 01:47:4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① 위법성 “서명부 문제없다” “절차 하자… 무효”

② 검증 “이의신청 13만건 심의” “유효서명부 전수조사”
③ 문구 “전면·단계적 검토” “단계적 대신 부분적 써야”
서울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가 18일 오후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이의신청건에 대한 2차 심의를 재개한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1차 심의에서는 이의신청검증 방식 등을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됐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가 “주민투표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주민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투표의 위법성, 검증 절차, 투표 용지의 문구 등을 놓고 시와 시의회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주민투표 위법성, 있다? 없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주민투표 서명부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 측은 주민투표 서명을 주도한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가 청구 대상을 임의 변경하고 서명부를 법정 양식이 아닌 임의 양식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강희용 서울시의원은 “복지추방본부는 애초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로 명시해 서울시로부터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받았는데 서명 과정에서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정책 중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은 불법 서명과 관련해 복지추방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고,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는 지난 15일 1차 심의에서 서면 양식의 위법 여부 안건을 표결해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증, 전수조사? 이의신청 건?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1차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서명부 검증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시의회 민주당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 13만4662건만 심의할 것인지, 유효 서명부 54만여건을 전수조사할 것인지에 대한 이견을 보였다.

시의회 몫으로 심의에 참석한 김광수 시의원은 “13만4000여건의 이의신청이 나왔고, 시의 검증 과정에서도 상당수의 무효 서명자가 나온 것을 감안해 유효 서명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정도로 무효 서명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신청 건에 대한 검증을 주장했다.

◆찬성·반대냐? 전면·단계냐?

무상급식 주민투표 투표용지에 문구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도 쟁점이다. 시는 이번 투표가 선택 투표라서 투표용지에 ‘찬성’과 ‘반대’로 적는 대신 ‘전면적 무상급식안’과 ‘단계적 무상급식안’으로 적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주장한 무상급식안과 민주당 측이 주장한 안이 모두 ‘단계적’인 것이기에 양측의 차이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측은 “서울시가 주민투표 선택문구로 ‘전면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다른 하나는 ‘부분적’이라고 해야 하고, 단계적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려면 ‘학년별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소득별 단계적 무상급식안’으로 표현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