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산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경제자유구역 현장조사에 나선 국회 입법조사처에 주요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
입법조사처의 현장조사는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부진 사유와 문제점을 파악해 국회 차원에서 필요한 입법·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규제 개선사항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조세 인센티브 확대, 외국병원 운영·절차법 제정, 외국영리법인 교육기관 설립 허용,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을 집중 건의했다.
또 수도권정비법 규제 완화를 통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유치, 경제자유구역 내 카지노 허가 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이번 현장조사는 국회 차원에서 불필요한 관련법 개정과 규제 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어려운 점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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