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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옴부즈맨’ 내년 2월 시행…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 도입

입력 : 2010-12-22 23:44:21 수정 : 2010-12-22 23: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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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요구땐 구청장도 감사 서울 구로구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모든 공무원과 사업에 대해 주민이 직접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구로구는 주민의 감사 청구를 받아 구청장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이나 부서의 위법을 조사하는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구의회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조례안은 이달에 공포되며,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와 달리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곳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유일하다.

구민감사 옴부즈맨 조직은 구청 직제와 별도로 구성되며, 구청장까지 감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19세 이상 구민 10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면 옴부즈맨 운영위원회가 감사 시행을 결정하고 필요하면 60일 이내에 감사에 착수한다.

옴부즈맨으로부터 시정·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부서는 2개월 안에 옴부즈맨과 감사담당관에 조치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옴부즈맨은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내년 1월 3명을 공개 모집하며,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임명한다. 임기 2년의 비전임 계약직으로 유급직이다.

옴부즈맨 자격요건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 감사·회계·법제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변호사·회계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 5년 이상의 경력자 ▲토목공학, 건축공학, 회계학, 법학, 행정학 등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이다. 옴부즈맨 조직은 구민감사 청구 건 외에도 직접 감사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주민들의 고충 조사·처리, 구청장이 발의한 사안 조사, 고질적 민원에 대한 조정·중재 등의 활동도 하게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주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민원과 고충사항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며 “옴부즈맨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 구민의 시각에서 감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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