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행위와 특혜성 인사뿐만 아니라 무사안일이나 복지부동으로 인한 업무 공백과 민원 처리 지연도 감찰 대상이다.
근무시간이나 점심 때 과도한 음주행위와 연말 선심성 예산 집행에 대해서도 집중감찰할 예정이다.
박성일 행안부 감사관은 “감찰에서 위법행위와 기강해이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이달 말까지 전체 산하기관을 집중 감찰한다.
시 직원 20명과 자치구 인력 25명 등 45명으로 편성된 15개 조의 감찰반은 본청과 본부·사업소, 자치구, 공사, 투자출연기관 등을 교차 점검하는 방식으로 현장 감찰한다.
중점 감찰 대상은 공사와 위생, 소방, 환경, 세무 등 비리 취약 부서, 인허가 등 대민 접촉이 많은 부서, 규제·단속업무 부서다.
감찰반은 현금과 상품권, 선물 등 금품 수수와 직무 관련 향응 수수, 공직자 품위 손상, 근무 태만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시는 비리 행위자에 대해 최고 기준의 징계를 하고, 100만원 이상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직원은 공직에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최동윤 시 감사관은 “서울시에서 비리가 완전히 뿌리뽑힐 때까지 비리 예방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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