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3일을 주던 특별휴가를 1일로 줄이는 내용의 ‘경기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도 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조례안은 또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주어지는 특별휴가 일수도 3일에서 1일로 줄이도록 했다.
도는 2008년 10월에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주어지는 특별휴가를 폐지하려 했다가 도 의회에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도 의회는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수렴이 충분하지 않았고 경기도의 지역적 특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7월 15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특별휴가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특별휴가 축소로 경조사에 연가를 쓸 수밖에 없어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미풍양속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노조 차원에서 의견을 수렴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저출산 대책에 부응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은 3일에서 5일로, 입양은 14일에서 20일로 휴가일수를 늘리는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포함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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