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분당경찰서는 자신이 키우는 화분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윗집 고양이를 아파트 13층 높이에서 던져 죽게 한 혐의(재물손괴)로 A(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쯤 성남시 분당 야탑동 아파트 13층 자신의 집 앞에 놓아둔 화분이 넘어져 있자 그 자리에 있던 같은 아파트 14층 부부가 키우는 고양이를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라진 고양이를 찾다가 아파트 앞 화단에서 고양이를 발견한 이 부부는 수소문 끝에 A씨를 찾아가 따졌지만 A씨가 “고양이가 먼저 잘못했다”며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은 동물사랑실천협회가 16일 사건의 전말을 게시판에 올리면서 확산됐고 분당경찰서에는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200여건 올라왔다.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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