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오기 행정” 반발… 원안대로 확정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면서 시와 시의회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6일 오 시장은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조례개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 가능성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청회, 여론조사 등 시민들이 폭넓게 참여하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다.
또 서울시는 이날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이 법적인 측면뿐 아니라 운영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선 ‘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외부위원 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개정한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특정 권한을 시의회가 독점한 과도한 입법으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하는 것은 도로, 하천 등 모든 공유재산을 허가제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물법)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정효성 행정국장은 “서울광장은 국민적 관심사이기 때문에 공청회 등 시민 참여 과정을 거쳐 시의회와 다시 한번 조율하는 차원에서 재의 요구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서울광장에서의 정치 집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오 시장은 19일 만에 재의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박진형 의원 등은 이날 오후 반박 자료를 통해 “서울광장조례안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과 시의회를 기만하는 오기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서울광장 신고제가 공물법에 어긋난다고 하지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할 때 위법사항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시민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뿐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명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이 3분의 2가 넘는 79명인 점을 감안할 때 서울광장을 신고제로 바꾼 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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