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들은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보전녹지여서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분당구 분당동 땅의 형질을 변경해 이 시장의 친척 A씨가 이 땅을 매입하여 지상 2층짜리 호화 주택을 지을 수 있게 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래 길이 없어 맹지였던 이 땅을 지난해 8월쯤 보행권 소통이라는 이유로 도로 선형을 변경해 맹지에서 풀리게 한 뒤 건축허가를 내준 것은 특혜성 행정조치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호화청사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신청사 공사 가운데 17억원짜리 조경공사 일체를 이 시장의 친척 A씨의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조경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것도 특혜 의혹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씨의 아들은 “분당동 주택은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지은 것이고, 신청사 조경공사도 입찰에 참여해 정당하게 낙찰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지 ‘성남시장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이미 검찰 등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지만 다 혐의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정치적인 목적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성남=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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