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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7인승 대형 택시 달린다

입력 : 2009-10-27 21:58:57 수정 : 2009-10-27 21:5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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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6대 도입키로 제주지역에 7인승 대형 택시가 등장한다. 제주도는 27일 가족단위 관광객 증가와 택시 승객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대형 택시 운행인가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대상자 모집공고 게시와 이 내용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대형 택시는 개인택시 중 배기량 2000cc 이상 승차정원 7인승 승용차로, 제주도는 우선 내년에 36대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대형 택시 인가를 기존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전환만으로 해주기로 했다. 이용요금은 한시적으로 현재의 중형택시 요금이 적용된다.

운영자격 요건은 개인택시 면허 후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행정처분 건수 3회 이하, 도로교통법에 의한 면허 벌점 180점 이하인 자 등이다. 대형 택시는 차량색상이 지정되고, 운전기사에 대한 제복 착용이 의무화되는 한편 법령 위반 시 50%를 가중처벌하고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대형 택시는 요금 영수증 발급과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운행기록계와 무선호출 설비가 완비된다. 대형 택시 인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는 오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이며, 인가대상자 최종 확정 발표는 12월 11일 제주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제주=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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