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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5000㎡도 재건축 가능

입력 : 2009-06-12 09:57:11 수정 : 2009-06-12 09: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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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역 지정요건 완화… 5∼7층 건축 허용 앞으로 서울시에서 대지면적 5000㎡ 이상인 구역에서도 중저층 규모 주택을 재건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216회 정례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5000㎡ 이상 구역에서도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5∼7층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도록 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했다. 지금까지는 1만㎡가 넘는 구역에서만 주택재건축 사업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일반주거지역 외에 준공업 지역에서도 2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면 임대주택을 전체 가구의 17% 이상 의무적으로 건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가구수 기준을 기존 200가구에서 100가구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서 85㎡ 이하 주택을 전체 가구의 60% 이상 짓도록 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의 복잡한 사업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택경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강북구 미아9동 137-72번지 일대에 최고 25층 높이의 아파트 29채(1537가구)를 짓는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계획안’을 확정했다. 이 사업지구의 면적은 총 10만6456㎡이며, 용적률 231%, 건폐율 30% 이하 규정이 적용된다.

시는 또한 구로구 개봉동 288-7번지 2만3226㎡ 일대에 13∼20층 규모의 아파트 6개동, 408가구를 건립하는 내용의 ‘개봉4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안’을 확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김환기 기자 kg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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