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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4억원 미납자, 천벌받았나(?)

입력 : 2009-03-31 14:34:57 수정 : 2009-03-31 1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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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원대의 벌금을 미납한 채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도피행각을 벌인 40대가 천벌인 성병 때문에 검찰에 검거되자 주변사람들이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검 집행과는 31일 벌금 74억원을 내지 않고 도피행각을 벌여온 K씨(44)를 검거해 구치소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귀금속 유통업을 하다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돼 2006년 11월 부산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과 함께 74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벌금을 내지 않은 채 도피행각을 시작했다.

K씨는 벌금형의 집행시효가 3년인 점을 알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전국의 모텔을 전전하며 몸을 숨겨 왔다.

도피 기간 중 K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만 사용했으며,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꾸는 방법으로 추적을 피해왔다.

그러나 도피기간 중 문란한 성생활을 계속하다 성병에 걸린 K씨는 성병을 치료하러 지난달 부산의 모 비뇨기과를 찾았는데, 당시 진료기록이 검찰의 수사망에 걸려들면서 2년 5개월간의 도피생활을 마감하게 됐다.

검찰은 진료기록에 남은 연락처를 추적한 끝에 집행시효를 7개월 앞둔 최근 부산의 한 모텔에서 술집 접대부와 함께 지내던 K씨를 검거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K씨가 성병에 걸린 덕분에 검거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벌과금 미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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