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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공무원 외국어 못하면 승진 못한다

입력 : 2009-03-19 17:44:09 수정 : 2009-03-19 17: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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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외국어 능력 인증제’
토익 500점 넘어야 승진심사 기회
5급 이하 하위직만 대상… 한계 지적
‘외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공무원은 승진 꿈도 꾸지 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부터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승진 등 인사관리와 연계한 ‘외국어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국제업무 능력 향상 등 공무원의 글로벌 행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공무원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해 연간 4∼6회의 국외훈련, 35∼42명의 외국어 장기정예과정, 80명 규모의 외국어 이수 단기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는 사이버 외국어 과정 등 다양한 외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외국어능력 가점평정, 공무원 신규채용 시 외국어능력자 가점 부여 등 외국어와 관련된 다양한 시책을 실시하고 있다.

도는 그러나 아직도 5급 이하 공무원의 외국어 구사능력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보고, 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능력인증제를 도입키로 한 것이다. 영어의 경우 토익 기준 500점 수준, 중국어·일본어 어학능력 검정 50점 수준 등 외국어별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요건을 충족한 공무원에 대해서만 승진심사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2010년까지는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준비단계로 직장외국어교육과 사이버교육, 인력개발원 및 학원수강 등 본인 수준에 맞는 외국어교육 과정을 선택해 자율적으로 외국어 학습을 이수하는 제도로 운영한다.

김방훈 도 자치행정국장은 “외국어 능력 향상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 공무원의 필수적인 요건”이라면서 “외국어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계약직공무원을 활용한 15주 과정의 ‘랭귀지 코스’ 등과 같은 직장외국어교육을 활성화하고, 수준별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외국어능력인증제는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은 대상자에서 제외한 채 5급(사무관) 이하의 하위직으로 국한하고 있어 그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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