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예산낭비 의구심… 진상조사 해야” 경기도 이천교육청이 청사 옥상에 설치된 체력단련실에 만든 간이 실내 골프연습장이 부적절한 시설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이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2월 청사 환경개선 공사로 5000여만원을 들여 청사 3층 옥상에 110㎡ 규모의 체력단련실을 만들면서 한쪽 구석에 9㎡, 3타석 규모의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했다.
골프연습장에는 일반 실내 골프연습장과 마찬가지로 아이언과 드라이버 등 골프채 한 세트와 골프공 자동배급기, 안전 그물망 등을 갖추고 있다.
일과 전후 시간에 체력단련실을 찾는 교육청 직원들이 골프연습장도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교육장 등 간부 직원은 물론 일반 직원까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 직원들이 공공청사 내에 실내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운영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어 철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천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공기관인 교육청이 예산을 투자해 청사 내에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것은 모양새뿐 아니라 교육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하게 진상을 조사한 뒤 정당하게 예산이 집행됐는지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의 한 관계자도 “일선 학교 교사들은 격무에 시달리며 교육에 헌신하는데 교육청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골프연습장을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체력단련실을 꾸미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55명 직원 가운데 10명가량이 골프연습장 설치를 요구한 데다 골프가 지금은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계속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천=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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