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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작 관두라 할까봐 직불금 말도 못꺼내"

관련이슈 '쌀직불금' 부당수령 파문

입력 : 2008-10-17 10:36:29 수정 : 2008-10-17 1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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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박촌동 소작농 어성씨 “쌀 직불금은 지주에겐 적은 돈이지만 우리 농사꾼들에겐 큰 돈입니다. 그런데 지주에게 달라는 말을 못해요. 달라고 하면 (경작을)그만두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16일 오후 인천시 계양구 박촌동 논에서 만난 어성(50·사진)씨는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제도’는 남의 땅을 경작하는 농민들에겐 허탈감만 안겨주는 ‘그림의 떡’”이라며 이같이 토로했다.

조상 대대로 이곳에서 농사를 지어오고 있는 어씨는 “제도 시행 초기부터 농민들 사이에 농민을 더욱 소외시키고 문제가 많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제 와서 세상이 떠들썩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어씨가 올해 경작한 농지 규모는 4만9500㎡(75마지기)이다. 이 가운데 자신의 논 6600㎡(10마지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4만2900㎡(65마지기)는 외지인 10명의 소유다.

법대로라면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 300여만원은 경작자인 어씨의 몫이지만 실제로는 농지 주인들이 받아가고 있다. 다만 일부 주인만이 현금 또는 소작료(660㎡당 쌀 1가마)를 덜 주는 조건으로 쌀 직불금을 가져 가는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어씨는 “최근 농자재값, 인건비 등이 너무 올라 쌀 직불금이라도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외지에 살고 있는 논 주인에게 직불제를 내가 신청했으면 한다고 했다가 일거에 거절당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쌀 직불금 때문에 농민들 간에 원수지간이 된 사례도 있다고 들려 줬다. 이웃마을 소작농인 한 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하며 쌀 직불금을 돌려 달라”고 하자 땅 주인은 “직불금을 안 받고도 농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곧바로 땅을 회수, 다른 주민에게 맡겨 두 사람 사이에 금이 갔다는 것이다.

이어 “쌀 직불금 신청을 주소지가 아닌 토지 소재지에서 하도록 하면 경작 확인이 쉽고, 현지 농민들로 구성된 농지관리위원회 등의 확인을 거치도록 할 경우 혈세로 지원되는 쌀 직불금이 낭비되는 일만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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