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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주민참여예산제 ‘속빈 강정’

입력 : 2008-09-09 17:06:48 수정 : 2008-09-09 17: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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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편성과정 주민참여 제외한 조례안 마련
“기존안보다 더 후퇴… 도입취지 상실” 지적
‘제주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알맹이 없이 변죽만 울리는 제도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9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11개 조례안을 최종 마련해 오는 17일부터 개최되는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월3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시민단체들이 부실 조례라고 지적하면서 주민참여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하는 의견을 냈지만, 도가 이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고 일부 내용은 오히려 기존 안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수정됐다.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핵심 내용인 주민참여 예산 범위를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주민 의견 수렴과 공모 사업으로 한정했다.

또 기존 조례안에 포함됐던 예산편성 기본 방향 설정에 대해서는 제주도의 고유권한이라는 이유로 삭제됐다.

이와 함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수도 기존 입법예고안 대로 50인 이하로 확정해 시민단체가 요구한 100인으로의 확대와 주민참여예산위 산하 분과위원회 설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기능도 단지 의견수렴 등으로만 한정해 주민들의 예산편성 시 의견 반영 여부를 구속하지 못하게 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하는 등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다는 애초의 제도 도입 목적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도의 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위의 위원 수가 100명으로 확대하거나 분과위를 설치할 경우 너무 많은 의견들이 제기돼 예산편성 과정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등 편성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됐다”며 “이 같은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해 조례안을 수정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창준 기자

cjuny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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