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추진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지역 개발 등으로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거나 같은 자치구 내에서도 법정동 간의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 등의 행정구역 경계를 적정하게 조정함으로써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려는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전체 8개 동(454가구) 가운데 5개는 구로구, 1개는 금천구, 2개는 구 경계에 각각 위치하던 한일 유앤아이아파트의 행정구역을 구로구로 통합키로 했다. 대신 구로구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내는 연간 4700만∼5000만원의 지방세를 10년간 금천구가 갖도록 하는 조정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으며,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시는 한일 유앤아이아파트의 행정구역 조정을 다른 자치구의 유사 사례에도 적용하기 위해 이달 중 시 토지관리과장과 행정과장, 자치구 담당 과장 등이 참여하는 경계조정추진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또 불합리한 행정 경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아파트 등 건물의 실태 조사와 주민 의견 수렴, 자치구 및 구·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마련해 행정자치부에 조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시내에서 한일 유앤아이아파트처럼 자치구 경계에 위치한 아파트는 동작구 신대방2동과 관악구 봉천1동에 걸쳐 있는 보라매우성아파트를 비롯해 한진아파트(중구 신당동-성동구 하왕십리동), 학마을아파트(구로구 고척동-양천구 신정동), 월곡시민아파트(동대문구 청량리동-성북구 월곡동), 현대아파트(관악구 봉천동-동작구 상도동) 등이 있다.
이들 중 일부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면서 소속 자치구에 따라 재산세 등을 다르게 적용받고 있고, 전화국과 우체국 등을 이용할 때도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초구 경계에 있지만 법정동은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으로 돼 있는 시보건환경연구원을 서초구로 편입시키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한일 유앤아이아파트는 경계 조정이 결정되는 데까지 10년 정도 걸렸을 만큼 행정구역 조정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러나 주민 불편이 크고 행정 수행이 비효율적인 지역부터 주민과 자치구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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