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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軍 급식용 나라미에 고독성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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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방지 명분 사용 드러나
농약잔류검사 한번도 안해
장기간 인체누적땐 치명적
정부가 학교급식과 군수 납품용으로 보관 중인 ‘나라미’(옛 정부미)에 해충을 막기 위한 고독성 농약을 사용하면서도 농약 잔류 검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민주통합당 김영록 의원실이 농촌진흥청에서 입수한 ‘정부양곡 매출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정부양곡 매출량은 45만7973t으로 집계됐다. 납품처별로는 가공용이 20만8812t으로 가장 많았고 주정용 9만5942t, 사회복지시설용 7만6176t, 군수용 5만78t, 학교급식용 2만502t, 관수용 6474t 등이다.

문제는 정부가 해충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정부양곡에 고독성 농약인 ‘에피흄’을 사용하면서도 농약의 용량과 횟수, 잔류 검사 등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에피흄 제조업체가 공개한 최근 3년간 공급물량은 7만6304㎏이다.

에피흄은 유엔환경사무국의 사용규제 목록에 수록돼 있다. 특히 에피흄의 주성분인 인화늄은 대기중에서 수분과 결합하면 인화수소가스를 발생시켜 이 가스에 중독될 경우 피로감과 구토는 물론 심하면 호흡정지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피흄은 동물실험 결과에서도 치사농도가 ㎥당 770㎎으로 고독성 농약으로 분류돼 있다. 국내 농약 독성은 1급(맹독성)·2급(고독성)·3급(보통 독성)·4급(저독성) 등 네 가지로 구분되는데 현재 고독성 농약에 포함된 것은 에피흄을 포함해 3종류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농약 236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평가를 통해 에피흄·MB·포스팜 등 12품목의 등록 취소를 추진했으나 정부가 이들 3개 품목을 검역용 농약으로 사용하겠다고 요청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이 농약은 주로 수출입 농산물 검역 해충 방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미에도 일부 쓰고 있다”며 “농약잔류 검사는 관계기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수십 년간 이 농약에 훈증된 나라미가 학교나 군부대의 급식으로 사용됐는데, 여태껏 농약잔류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에피흄이 장기간 인체에 누적될 경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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