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소음 야기때 자원봉사 또는 벌과금을 부과하는 관리규칙안이 만들어졌다.
수성구 지산동 녹원맨션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파트 층간소음 관리규칙안을 마련했다고 대구시가 12일 밝혔다.
시와 주거문화개선연구소는 지난 4월 녹원맨션을 층간소음 시범운영 아파트로 지정, 입주민에게 층간소음 예방·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했다.
입주민들은 지난 11일 저녁 설명회에서 관리규칙안을 확정했다.
관리규칙안은 시간대를 정해 집안 일,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등을 제한하고, 위반시 벌칙까지 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음 발생때 1,2차 시정권고를 하고, 이후에는 소음발생 정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해 경고문을 통지한다.
소음 발생이 개선되지 않으면 아파트 층간소음 운영위원회가 봉사활동이나 벌과금(5만원 이내)을 부과한다.
아파트 층간소음 운영위원회는 봉사활동 또는 벌과금을 결정한다. 벌과금은 흡음재 시공에 활용한다.
시는 개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민 대표기구가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리규칙을 시행하는 곳은 있지만 이번처럼 입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규칙을 만든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연수 행정부시장은 “입주민 의견을 반영한 이번 규칙이 다른 아파트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방안 마련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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