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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음란물 보유만 해도 징역 2년 가능

입력 : 2013-05-09 17:00:34 수정 : 2013-05-09 17: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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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을 인터넷으로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9일 외국에서 제작된 아동 출연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내려받아 보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4·무직) 씨 등 4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파일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는 P2P사이트를 통해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 719건을 내려받아 소지하거나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모(38)씨 등 나머지 41명은 각각 10∼167건의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아동 출연 음란물의 국제적 유포를 막기 위해 설치된 디지털지문(Hash)을 국내 처음으로 활용해 이들을 붙잡았다.

미국 ‘아동대상온라인범죄대응팀’(ICAC)은 아동온라인보호서비스시스템(COPS)을 인터폴을 통해 국제 사회에 보급하는데 국내에는 지난해 11월 도입됐다.

이 시스템을 도입한 국가는 자국에서 제작되거나 유통되는 아동음란물에 디지털지문을 부여하고 이를 국제사회와 공유한다.

이에 따라 아동음란물의 파일명을 바꿔 정상 파일인 것처럼 속이더라도 파일에 남아 있는 디지털지문을 통해 유포 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것이다.

아동음란물을 배포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단순 소지자는 내달 19일부터는 법이 강화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재홍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팀장은 “아동음란물 수사시스템을 이용하면 취약시간대를 포함해 온종일 P2P사이트를 감시할 수 있고, 호기심에 한 편이라도 내려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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