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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강도-강간 우범지역…범죄발생지 공개 논란

입력 : 2013-05-07 17:09:12 수정 : 2013-05-07 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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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전 지도 vs 생활불안 지도 이르면 2015년부터 전국의 범죄 위험 지역이 지도를 통해 낱낱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안전행정부가 범죄발생구역을 지도에 표시하는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해 범죄 위험 지역을 알리고 예방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죄 발생 지역 낙인효과와 사생활 침해, 부동산 가격하락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생활안전지도, 왜 도입되나?


지난해 8월 주부 살해범 서진환이 범행을 저지른 이후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는 중곡3파출소가 설치됐다. 주민들이 경찰에 파출소를 설치해 달라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결과다. 이 파출소에는 24명의 경찰관이 근무하며 주민들의 치안을 살피고 있다. 최근 이곳에서는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범죄취약지역이라는 ‘오명’이 붙었다.

그동안 범죄가 빈발하는 지역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거나 파출소가 들어서는 등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이 마련됐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책만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범죄 발생 빈도를 알리는 대책을 들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초 ‘국민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일부 시·군·구 등 시범지역을 선정해 생활안전지도를 제작한 뒤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대상 지역을 늘려간다는 방침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 범죄지도를 활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모델로 삼았다.

2015년 전면 공개될 지도에는 침수·붕괴 등 상습 재난발생 구역,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가 잦은 곳, 성폭력·학교폭력 등 범죄발생구역 등에 대한 정보가 종합적으로 표시된다.

이 지도의 기반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이다. 안행부의 어린이놀이시설, 소방방재청의 재난정보, 교통안전공단의 교통·철도안전, 국토교통부의 건설안전 등 개별시스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여기에 지역별 안전사고·재난 발생현황을 추가한다.

안행부 관계자는 “범죄발생 등에 대한 정보가 주민들에게 제공됨으로써 지자체나 경찰뿐만 아니라 주민 스스로 범죄에 대처하는 등 범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관들이 범죄취약지역인 서울의 한 재개발지역을 순찰하는 모습.
세계일보자료사진
◆“범죄예방 도움” VS “범죄 발생지역 낙인 우려”


그동안 재난이나 교통, 농식품 등의 정보가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공개되면서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해 정부의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하지만 범죄예방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범죄 발생 지역의 낙인효과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전문가들은 범죄빈도를 알리는 지도 공개 여부를 놓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범죄예방환경 전문가인 이경훈 고려대 교수(건축학)는 “종합적인 생활안전지도가 지자체나 경찰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범죄지도 공개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이런 지도를 만들어 정책에 활용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지만 지역별로 범죄발생 빈도를 공개하는 게 범죄예방에 직접적인 억제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웅혁 건국대 교수(경찰학)는 “범죄의 특성, 빈도, 장소 등을 계량화하고 치안을 과학화하는 시도는 치안에 대해 국가가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민이 자신의 치안문제에 적극 개입할 경우 범죄 예방 효과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해 정하경주 한국여성민우회 활동가는 “범죄현황지도는 이미 경찰청에서 2009년부터 치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공개될 경우 두려움과 공포를 고조시킬 것”이라며 “지도가 공개된 이후 범죄가 발생할 경우 국민은 부주의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자책할 수도 있는 문제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안전에 대해 어떻게 개선할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공개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다 보니 지역 간 갈등, 인권침해 등 문제가 높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대경 동국대 교수(경찰행정학)는 “범죄정보의 공개범위에 따라 범죄예방효과를 높일 수도 있고 지역 간 반발과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며 “우선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공감대를 형성하고, 행정기관에서는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영탁 기자 oy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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