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환경부의 합동조사에서 확인된 위반사항은 폐수처리용 탱크 연결부위 노후화, 방재장비함 공기호흡기 부실, 일부 유독물 저장시설 표시판 미부착,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기록 등 4가지다.
앞서 경찰조사에서는 불산 저장탱크 연결부위 부식과 개인 보호장구 미착용 등의 2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도는 형사고발과 함께 위반사항별로 과태료, 개선명령,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유독물관리 허점과 관련해 전문기관에 의뢰, 안전진단을 받도록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지시했다.
주민불안 해소를 위해 유해물질, 소음, 분진 측정현황 등의 내용을 담은 전광판게시를 삼성전자에 권고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독물질 관리 전담조직인 환경안전관리과(가칭)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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