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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 조선족, 귀화 허가 받고 태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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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02-26 10:26:55 수정 : 2013-02-26 10: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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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중국 만주의 안마방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에 연루돼 공안에 쫓기던 조선족 양모씨는 3년 뒤 한국으로 도주했다.

브로커를 통해 ‘김○○’라는 이름으로 가짜 여권을 만들어 입국한 뒤 법무부에서 귀화 허가까지 받았다. 서울 구로구 구로동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고 한국인이 된 양씨는 중국에 여행을 다녀오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신분 세탁은 5년 동안 탄로 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히면서 양씨의 가짜신분은 탄로 났다.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양씨는 항소했지만 모두 인정되지 않아 지난 6일 형이 확정됐다. 양씨의 모친이 증인으로 출석해 “양씨와 김씨는 아버지가 다른 형제라서 얼굴이 비슷할 뿐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진술했으나 법원은 혈액형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양씨의 귀화 허가를 취소했다. 중국 당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양씨의 신병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12일 인도허가 결정을 내렸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양씨는 중국으로 넘겨졌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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