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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책만 있고 인력은 없다

입력 : 2013-01-03 15:13:02 수정 : 2013-01-03 15: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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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법·성폭력 특례법·화학적 거세법 개정공포
처벌대상 확대… 관리인력 당장 최소 500명 충원해야
법무부 “보호관찰인력 대체 투입도 한계” 하소연
법무부가 새해부터 인력난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몇 년 새 성폭력 사건이 급증하면서 정부가 지난 연말 관련 대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올해 처벌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장 올해 필요한 인력 600여명 가운데 500명가량은 새 정부 초기에 뽑아야 대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 대책으로 지난 연말 개정공포한 법률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화학적 거세법) 등이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관련 대책에 188명, 성폭력 특례법 관련 대책에 146명, 화학적 거세 확대에 15명 등 349명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미성년자 유괴·살인범죄에 이어 내년 6월부터는 ‘전자발찌’ 대상자가 강도범죄자까지 확대된다.

강도범죄로 복역하다 이 시기에 가출소·가종료·가석방되는 524명이 우선 대상이다.

이들을 관리할 115명은 연말까지 충원되더라도 재범 위험성이 큰 강력범죄자 1848명을 대상으로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해야 할 73명은 상반기 중 뽑아야 한다. 이 인원만 합쳐도 ‘전자발찌’에만 188명이 필요하다. 성폭력범죄 특례법의 경우 ‘성폭력사범 3901명에 대한 판결 전 조사’에 75명, ‘성인대상 성폭력범 5220명에 대한 수강명령 등 부과’에 65명, ‘신상공개 소급대상 2844건 처리’에 6명 등 146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법무부는 또 16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에게만 시행하다 3월부터 피해자 나이와 상관없이 확대시행키로 한 ‘화학적 거세’ 대상이 올해 188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당장 간호사 6명 등 15명 충원이 시급해졌다.

별도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전자발찌 소급적용 합헌결정 이후 급증하는 대상자 관리를 위한 260명도 상반기에는 채용해야 한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결국 올 상반기 중 적어도 500명가량은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인력증원을 협의할 계획이지만 새 정부 출범으로 시기가 늦춰지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다. 실제로 지난해 성폭력 대책 인력으로 보장받은 249명 중 112명은 올해 충원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600여명 중 500명은 당장 채용해서 교육해야 관련 대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다”며 “보호관찰 인력을 대체투입하는 것도 이젠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설명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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