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염색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윤모(44)씨 등 염색업체 업주 3명과 폐수처리 대행업체 현장소장 조모(65)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염색업체 및 폐수처리 대행업체에 단속정보를 미리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서울시 종로구청 소속 공무원 이모(49·여)씨 등 1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괴담 관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128/20260521519947.jpg
)
![[기자가만난세상] 주주가 된 아이들… 금융교육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1/11/05/128/20211105514102.jpg
)
![[삶과문화] 인간·식물·AI가 풀어낸 ‘詩의 하모니’](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세상을 묶는 ‘BTS의 시대정신’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5/21/128/2026052151922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