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속아서 17세女와 국제결혼 "남편도 책임"

입력 : 2012-12-08 23:15:48 수정 : 2012-12-08 23:15:48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잘못된 개인정보에 속아 17세 여성과 국제 결혼한 40대 남성이 중개업체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업체는 물론, 원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냈다.

수원지법 민사2단독(판사 이주현)은 윤모(49)씨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운영하는 김모(4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2010년 10월 김씨가 운영하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13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같은 달 캄보디아 현지에서 22세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했다.

이후 한국에 돌아온 윤씨 부부는 지난해 1월 혼인신고까지 마쳤다. 하지만 윤씨의 부인은 혼인신고를 한 지 18일 만에 윤씨가 사준 옷과 화장품, 신발을 챙겨 가출했다. 자신은 혼인적령 미만인 만 17세로, 22세인 언니 행세를 한 것이라는 고백을 한 뒤였다.

이에 윤씨는 중개업체 김씨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포함해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대로 확인해 정확하게 알려줄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캄보디아 현지 협력업체의 말만 믿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윤씨 역시 신부와 동행해 2차례나 관공서를 출입했고 결혼식까지 올렸음에도 혼인의 주체로서 정보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했다”면서 손해액의 범위를 60%로 제한하고 위자료는 400만원으로 정하는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뉴스팀 news@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