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백순 진술 있어야 재수사” 2010년 신한은행 배임·횡령 사건과 관련해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던 비자금 3억원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됐을 것이라는 관계자의 진술이 새로 나왔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사자인 이백순 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의 직접 진술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수사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백순 전 부사장이 2008년 2월 중순 남산자유센터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40대의 한 남성을 만나 3억원을 전달한 사실까지 확인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의 신원을 밝히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당시 신한은행장 비서실의 직원으로 40대 남성의 차 트렁크에 돈을 옮겨 실은 A씨는 “현재 모 PB센터장인 L씨로부터 ‘그 돈은 SD(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갔으니 입을 다물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간 중 3억원의 정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측에 전달됐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검찰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이 전 부사장을 횡령 혐의로만 기소했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전 부사장이 직접 (사용처에 대해) 얘기하지 않으면 (재수사가) 될 수가 없다”며 “당시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거론되는 여러 소문에 대해 확인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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